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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청약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 · 현행 기준

오늘 내 청약 가점,
그리고 내일 올릴 방법

청약 당첨을 가르는 84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딱 세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가점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첨시키는 방식이에요. 추첨이 아니라 줄 세우기입니다.

점수는 딱 세 가지로만 매겨져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다 합쳐 84점 만점이에요.

연봉도, 직업도, 재산도 안 봅니다. 오직 이 세 줄자만 봐요.

💡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이깁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규칙이에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별표 1

예요. 점수만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에서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는지, 효과가 빠른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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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시행일까지 함께 표시

청약 가점 계산기

내 조건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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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지금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기간도 끊기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이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통해요. 공공주택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여전히 유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가장 배점이 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에요.

35점으로 세 항목 중 제일 큽니다. 한 명당 5점씩 움직여요. 본인은 안 세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은 받아요.

배우자는 등본이 따로여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조부모님(직계존속)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해요.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분들은 통째로 빠져요. 배우자(할머니·할아버지)까지 같이 봅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0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분만.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0
미혼인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해요.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게 전부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봐요.

가입하자마자 1점, 6개월이면 2점, 그 뒤로는 1년마다 1점씩. 15년이면 17점 만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어요.

미성년일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 인정돼요. 2024년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배우자 통장이 2년만 되면 (그 절반인 1년이 인정돼) 상한인 3점을 꽉 채웁니다. 오늘 만들어 두세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84점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을 그대로 옮긴 표예요.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입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대 전원이 집이 없던 기간

무주택기간 구간별 점수
구간점수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3년 이상 ~ 4년 미만8
4년 이상 ~ 5년 미만10
5년 이상 ~ 6년 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14
7년 이상 ~ 8년 미만16
8년 이상 ~ 9년 미만18
9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1년 미만22
11년 이상 ~ 12년 미만24
12년 이상 ~ 13년 미만26
13년 이상 ~ 14년 미만28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한 명당 5점. 84점 중 가장 배점이 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부양가족수 구간별 점수
구간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일부터. 배우자 기간의 50%도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구간별 점수
구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3
2년 이상 ~ 3년 미만4
3년 이상 ~ 4년 미만5
4년 이상 ~ 5년 미만6
5년 이상 ~ 6년 미만7
6년 이상 ~ 7년 미만8
7년 이상 ~ 8년 미만9
8년 이상 ~ 9년 미만10
9년 이상 ~ 10년 미만11
10년 이상 ~ 11년 미만12
11년 이상 ~ 12년 미만13
12년 이상 ~ 13년 미만14
13년 이상 ~ 14년 미만15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되, 본인과 합쳐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전 기간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Q.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고, 공공주택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가 되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면 그 절반인 2년을 인정해 4점이 되지만, 상한이 3점이라 3점만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가점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Q. 청약 점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 단지의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을 모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공고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도 인정되나요?

5년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면 성년이 되었을 때 이미 5년치 기간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크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소득·자산·자녀수 등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청약홈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LH·SH 등 일부 공공기관 물량은 각 기관 청약센터에서 별도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