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한 번뿐이에요.한 번 당첨되면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을까, 조건이 더 좋아질 때까지 아낄까"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점이 낮다면 여기가 훨씬 빠른 길이에요.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같은 유형에 따로 떼어 공급해요.
특별공급은 대부분 가점제가 아니라 소득·자산·자녀수 같은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84점 점수표와 무관해요.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1세대 1회). 그래서 언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어요. 혼인기간을 안 따지고, 만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7조
신생아 특별공급
2026년 6월 15일 시행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전용 85㎡ 이하 물량의 10% 범위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태아 포함)인 자녀가 있을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났어도, 미혼 출산이나 입양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자산 요건이 적용되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만 쓸 수 있어요. 언제 쓸지 신중하게 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예비신혼부부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면 더 유리해요)
-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구간 등을 반영해 순위를 매기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합니다.
⚠️ 혼인 전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은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
신청 자격
-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물량이 있습니다)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소득·자산 요건 충족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과 무관해요.
⚠️ "생애 최초"라서 과거에 잠깐이라도 집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6년 11월 1일 시행미성년 자녀가 여럿인 세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2자녀 가구가 포함됩니다. 배점은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 40점입니다.
신청 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기준 인원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자녀 수, 영유아 수,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을 배점표로 계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기준 자녀 수와 배점표가 다릅니다.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 세대주
신청 자격
- •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이 유형에서는 직계존속이 가진 집도 주택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것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가점제로 뽑습니다. 이 사이트의 84점 계산이 그대로 쓰이는 유일한 특별공급 유형이에요.
⚠️ 다른 유형과 달리,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없는 것으로" 봐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철거민 등
신청 자격
-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것 (기관마다 별도 신청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일부 유형은 통장 불필요)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추천 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 청약홈 접수 전에 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해요. 모집공고가 뜬 뒤에는 늦습니다.
공급 비율은 단지마다 달라요.유형별로 몇 세대씩 배정되는지는 지역, 택지 종류(공공택지/민간택지),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된 숫자는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만 있어요.
청약홈에서 공고문을 열어 "특별공급"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