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기준 · 2026년 9월 8일 확인
84점은 이렇게 매겨집니다
청약가점제는 딱 세 개의 줄자로만 사람을 줄 세웁니다. 각 줄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지 전부 짚어 드릴게요.
32 + 35 + 17 = 84점 만점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대 전원이 집이 없던 기간 무주택기간은 생각보다 늦게 시작해요.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던 기간이에요. 나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본에 같이 있는 가족 전부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이에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어도 0점이에요. 단,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집을 샀다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 1년마다 딱 2점씩 올라가고 15년이면 32점 만점이에요. 기다리는 것 말고 빠른 길은 없어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구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이렇게 계산합니다
-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그 기간은 0점이에요.
-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이쪽이 더 유리해요.
-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무주택은 나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등본에 같이 있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려요
✕ "20살 때부터 집이 없었으니 15년 만점이죠?"
○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45세가 되어야 32점이 돼요.
✕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결혼식 날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주택은 아니잖아요."
○ 주거용으로 쓰는지가 관건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지만, 주거용은 봅니다.
② 부양가족수최대 35점
한 명당 5점. 84점 중 가장 배점이 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가장 배점이 크고,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에요. 35점으로 세 항목 중 제일 큽니다. 한 명당 5점씩 움직여요. 본인은 안 세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은 받아요. 배우자는 등본이 따로여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조부모님(직계존속)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해요.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분들은 통째로 빠져요. 배우자(할머니·할아버지)까지 같이 봅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구간 | 점수 |
|---|---|
| 0명 | 5 |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해요.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그분들은 전부 빠집니다.
-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돼요.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려요
✕ "저 포함해서 4명이니까 4명이죠?"
○ 본인은 빼고 셉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부양가족은 3명이에요.
✕ "어머니를 지난달에 모셔왔어요."
○ 3년을 채워야 인정됩니다. 오늘 전입해도 점수는 3년 뒤에 붙어요.
✕ "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집이 있는데 상관없죠?"
○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5점이 통째로 날아가요.
✕ "임신 중인데 태아도 넣을 수 있죠?"
○ 가점제 부양가족에는 태아를 넣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가입일부터. 배우자 기간의 50%도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어요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게 전부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봐요. 가입하자마자 1점, 6개월이면 2점, 그 뒤로는 1년마다 1점씩. 15년이면 17점 만점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도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어요. 미성년일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 인정돼요. 2024년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배우자 통장이 2년만 되면 (그 절반인 1년이 인정돼) 상한인 3점을 꽉 채웁니다. 오늘 만들어 두세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구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이렇게 계산합니다
-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납입 금액이나 횟수는 가점과 무관해요.
- •미성년일 때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 •본인 점수와 배우자 몫을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려요
✕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 "매달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오르겠죠?"
○ 가점은 기간만 봅니다. 납입액은 국민주택 저축총액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 "배우자 통장은 자동으로 합산되겠죠?"
○ 청약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3점을 그냥 버려요.
동점자가 나오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어요. 통장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두 번 이득이 된 셈입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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