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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청약왕

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기준 · 2026년 9월 8일 확인

가점, 실제로 올릴 수 있어요

무주택기간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점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당장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점별로 나눠 드릴게요.

오늘 당장할 수 있는 일

청약통장이 없다면 오늘 만드세요

+1점부터 시작, 15년이면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한 순간 1점이 생기고, 6개월 뒤 2점, 그 뒤로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것 말고 빠른 길이 없어요. 최소 2만원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을 만드세요

최대 +3점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얹힙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이 되면 (절반인 1년이 인정돼) 상한 3점을 꽉 채워요. 이미 본인이 17점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진 집이 소형·저가주택인지 확인하세요

최대 +32점

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집 한 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무주택기간이 통째로 되살아나요.

세대주로 바꾸세요

부양가족 요건의 전제조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정부24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여세요

자녀 세대에 +7점 선물

미성년 가입기간이 5년까지 인정됩니다. 만 14세에 열어두면 성년(만 19세)이 되는 순간 이미 5년치를 들고 시작해요.

몇 달 안에할 수 있는 일

예치금을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채우세요

1순위 자격 + 선택지 확대

예치금은 "얼마나 오래 넣었나"가 아니라 "공고일 전날에 얼마가 들어 있나"만 봅니다. 한 번에 넣어도 인정돼요. 서울이라면 1,500만원을 채워두면 모든 면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오르는 날 뒤의 공고를 노리세요

+1~3점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다음 구간까지 두어 달 남았다면, 그 뒤에 나오는 공고에 넣는 것만으로 2~3점을 더 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원

국민주택 당첨 순위 상승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니라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로 뽑기 때문에, 인정 한도를 꽉 채우는 게 곧 순위입니다.

길게 보고할 수 있는 일

부모님을 모시면 한 분당 5점

한 분당 +5점

부양가족은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다만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해요.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17점 유지 + 동점 시 우위

해지하면 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15년을 채우면 17점 만점이고, 동점자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만 30세 전이라면 특별공급을 노리세요

가점 경쟁 우회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가점으로 겨루기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쪽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 청약통장 해지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7점이 1점이 돼요.

✕ 부양가족 부풀려 입력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도 넣을 수 없습니다.

✕ 아무 데나 특별공급 쓰기

1세대 평생 1회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못 써요.

✕ 무주택기간 어림짐작

만 30세 기산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을 정확한 날짜로 확인하세요.

내 조건에서 무엇이 몇 점짜리인지는 가점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첨시키는 방식이에요. 추첨이 아니라 줄 세우기입니다.

점수는 딱 세 가지로만 매겨져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다 합쳐 84점 만점이에요.

연봉도, 직업도, 재산도 안 봅니다. 오직 이 세 줄자만 봐요.

💡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에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이 이깁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바뀐 규칙이에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별표 1

가 직접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