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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청약왕

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기준 · 2026년 9월 8일 확인

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1순위여야 해요

가점 84점을 다 채워도 2순위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로 정해져요.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수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1순위여야 해요.

민영주택은 수도권이면 통장 가입 1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수도권 밖이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예요.

국민주택은 수도권 1년 이상 가입에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밖은 6개월 이상 가입에 6회 이상 납입입니다.

가점제로 줄을 세우는 건 1순위 안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2순위로 밀리면 점수가 84점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요건이 더 셉니다.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제28조

주택 유형·지역별 청약 1순위 요건
주택 유형지역가입기간추가 요건
국민주택수도권가입 1년 이상납입 12회 이상
국민주택수도권 외가입 6개월 이상납입 6회 이상
민영주택수도권가입 1년 이상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민영주택수도권 외가입 6개월 이상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규제지역은 기준이 더 셉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세대주여야 하거나,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노리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해요.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달라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 넣으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넣지 않았어도 한 번에 넣어도 돼요.

💡 넣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채워두세요. 예치금이 크면 작은 면적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별표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그대로입니다. (2023년 5월 10일 개정, 단위: 만원)

지역별·전용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300250200
102제곱미터 이하600400300
135제곱미터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돼요

매달 조금씩 넣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예치금은 "얼마나 오래 넣었나"가 아니라 "그날 얼마가 들어 있나"만 봐요.

여유가 되면 가장 큰 금액으로

큰 면적 기준으로 채워두면 그보다 작은 면적은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산다면 1,500만원을 넣어두는 게 선택지를 가장 넓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저축총액"을 봅니다.2024년 11월 1일부터 매달 인정되는 납입금이25만원으로 올랐어요.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이 금액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