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기준 · 2026년 9월 8일 확인
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1순위여야 해요
가점 84점을 다 채워도 2순위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로 정해져요.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수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1순위여야 해요. 민영주택은 수도권이면 통장 가입 1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수도권 밖이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예요. 국민주택은 수도권 1년 이상 가입에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밖은 6개월 이상 가입에 6회 이상 납입입니다. 가점제로 줄을 세우는 건 1순위 안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2순위로 밀리면 점수가 84점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요건이 더 셉니다.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제28조
| 주택 유형 | 지역 | 가입기간 | 추가 요건 |
|---|---|---|---|
| 국민주택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 납입 12회 이상 |
| 국민주택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이상 | 납입 6회 이상 |
| 민영주택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 민영주택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어야 해요.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달라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워 넣으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넣지 않았어도 한 번에 넣어도 돼요.
💡 넣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채워두세요. 예치금이 크면 작은 면적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 별표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그대로입니다. (2023년 5월 10일 개정, 단위: 만원)
|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공고일 전날까지만 채우면 돼요
매달 조금씩 넣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예치금은 "얼마나 오래 넣었나"가 아니라 "그날 얼마가 들어 있나"만 봐요.
여유가 되면 가장 큰 금액으로
큰 면적 기준으로 채워두면 그보다 작은 면적은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산다면 1,500만원을 넣어두는 게 선택지를 가장 넓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