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기준 · 2026년 9월 8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답은 전부 펼쳐 두었으니 필요한 것만 골라 읽으세요.
Q.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점수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가점
- #만점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전 기간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무주택기간
Q.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적용되고, 공공주택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소형저가주택
- #무주택
Q.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가 되나요?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면 그 절반인 2년을 인정해 4점이 되지만, 상한이 3점이라 3점만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 #청약통장
- #배우자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제외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Q. 가점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됩니다. 그전에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 #동점자
Q. 청약 점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그 단지의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을 모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공고를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Q. 미성년자 때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도 인정되나요?
5년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일찍 만들어두면 성년이 되었을 때 이미 5년치 기간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 #미성년자
Q.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크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니라 소득·자산·자녀수 등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추첨제
Q.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청약홈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LH·SH 등 일부 공공기관 물량은 각 기관 청약센터에서 별도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청약홈
- #신청